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의원(무소속, 강남2)이 지난 1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4월 8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건설공사에 따른 흙막이의 안전관리는 2018년 금천구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와 상도동 유치원 붕괴사고로 인해 중요성이 부각 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수동과 자동계측 방법에만 의존하여 흙막이를 계측하고 있어 실시간 측정과 선제적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심지 공사의 경우 흙막이의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일부 공공 및 대형 공사장에서만 설치·운영중인 스마트 계측시스템을 권장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되어 시장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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