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동하정밀에 과징금 3억 2900만 부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4-13 19:46:43 댓글 0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감액…“우월한 지위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전기부품 제조사 동하정밀㈜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고 최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하정밀은 SSD 메모리 케이스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하정밀은 발주처인 삼성전자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가공작업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했다. 동하정밀이 사출품을 제조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면, 수급사업자는 전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동하정밀에 납품하는 방식이다. 동하정밀은 수입검사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쳐 출하검사 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했다.


 그러나 동하정밀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자신의 후공정을 거친 완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347,918,804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검사가 아닌, 출하검사 기준 불합격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이다.

 또한 동하정밀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0,648,795원을 감액했다.

 이러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감액을 금지하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그뿐 아니라 동하정밀은 2019년 5월과 6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의 제품 반품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101,606,095원을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동하정밀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감액 금액과 미지급 하도급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과징금 3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대금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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