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사진)의원 이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환경평가 결과’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필수영역’에서 ‘FAIL’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 제31조의 3에 근거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법정기준 준수 및 운영 현황과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의 평가영역에서 종합 및 세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었다"며 "이런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환경행정을 맡긴다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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