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정호영 병원장 재임시절 응급의료기관 환경평가 ‘최하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2-04-21 22:10:20 댓글 0
응급의료기관으로서 시설·인력·장비 등 환경기준미달로... 과태료만 600만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이었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경북대병원의 응급의료기관 환경평가는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
다.

고영인 (사진)의원 이 확보한 ‘응급의료기관 환경평가 결과’따르면, 경북대병원은 2018년과 2019년 모두 최하위등급인 C등급을 받았고, 2018년에는 ‘필수영역’에서 ‘FAIL’ 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특히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과태료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인 의원이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북대병원의 과태료 부과 내역’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 응급의료기관 필수기준 미충족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장비, 인력 기준 미충족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의 시설, 인력 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각각 160만원, 200만원, 240만원을 납부했다.
▲경북대병원 과태료 납부내역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5조제1항제1호, 제31조의 3에 근거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법정기준 준수 및 운영 현황과 기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의 평가영역에서 종합 및 세부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정호영 후보자가 병원장이던 당시, 경북대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줄곧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수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과태료까지 물었다"며 "이런 후보자에게 보건복지 환경행정을 맡긴다면 그 역시 낙제점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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