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상반기 팔당상류지역 인근 골프장의 환경관리실태 시범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기물 및 오수를 부적정 처리한 업소가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이에 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을 수도권 전 지역 골프장(9홀 이상)을 대상으로 확대·추진하여 골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의 중점 내용은 골프장에서 제초작업 시 발생한 잔디폐기물 등 각종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여부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타 점검 사항으로는 골프장에서 운영하는 카트 세차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의 관리기준 준수 여부, 오수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 등이다.
특히,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대해서는 채수ㆍ분석을 통해 수질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특별점검은 약 2개월간 수시로 실시하게 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위반정도가 큰 환경오염행위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가 부적정하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골프장은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필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성수기에 골프장의 잔디폐기물 부적정관리 등 환경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추진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지역별, 업종별 취약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