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사진)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인철 후보자는 △대학원의 선수과목 이수과정에서의 해외학위

두 사건은 인권침해행위까지 해당되지는 않아 기각되었지만, 그 중 외국인 교원이 제기한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사건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법’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결과 및 의견진술의 기회 통지 내용에 따르면, 평가 항목에 대한 각각의 점수 및 이유 등을 전혀 알 수 없고, 재임용 거부를 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 6항과 7항을 위반하였다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판단했다.

또한, 학과 발전 기여도 항목에도 평정자의 자의적인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위법한 평가기준이라며,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인철 후보자가 총장이던 시기의 한국외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해당 교원은 ‘교원에 대한 사립대학의 부당한 재임용 지연’으로 인권위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치는 공정한 교육환경을 설계할 적임자일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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