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40일 간 636개소 (1,474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순찰, 국민 신고 등을 통하여 적발된 위법행위 383건의 49.6%(190건)에 해당한다.


주요 적발 내용은 매수토지에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식생을 크게 훼손하는 등 반영구적 위법행위로서 전체 적발 건수의 41.1%(78건)를 차지한다.
특히 매수토지에 폐기물을 적치하거나, 동물 사육을 위한 간이 시설을 설치하는 등 일시적 위법행위는 58.9%(112건) 적발되었다.

다만, 현장 재조사 기간에도 행위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일시적 위법행위는 자체 처리하고, 반영구적 위법행위는 행정 대집행 안내판 설치를 통한 계도기간 운영 후 적절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매수토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국유지에 대한 주민 인식을 높이고, 장래 매수토지를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통하여 상수원 수질환경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지(매수토지) 위법행위 특별점검 결과
지역별 위법행위 발생 현황
(단위 :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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