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 및 배임 발생 금액은 160억 661만 4920원으로, 자기자본 136억 9761만 3919원 대비 117%에 달한다.
유테크는 자사 횡령‧배임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와 관련 유테크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테크는 안 부회장이 지난 2019년 EPS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EPS벤처투자조합에 유테크 자금 30억원을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EPS벤처투자조합이 이를 면세점 송객 수수료 사업을 하는 마켓글로벌, 국제시장에 재차 전환사채 형태로 투자하게 해 공범인 박 모 EPS인베스트먼트 회장과 함께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테크는 또 안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대표로 재직중이던 MPS파트너스를 비롯해 이제이, SWGT, 씨지에스홀딩스 등의 회사에 이사회 결의 없이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급한 뒤, 당해 말 모두 대손상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해 지난 3월 유테크는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유테크는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추후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정되는 사실들에 대해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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