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필제품도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 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란?

안상석 기자 발행일 2022-11-23 10:03:53 댓글 0


[데일리환경=이동규 기자] 최근 환경을 아끼자는 취지로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리필 상점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 측에서 리필제품을 사용하거나 구매할 때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고 알려 눈길을 끈다.

최근 환경부 측은 ‘환경 보호’를 위해 대용량 제품을 사서 보관하거나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분이나 리필제품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 원래 내용물이 담겨있던 전용 용기를 재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내용물을 다 사용한 용기의 경우에는 곧바로 내용물을 새로 채워넣는 것 보다는 세척 후 완전히 건조된 용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용기를 재사용할 때 완전히 건조된 용기를 사용해야 할까? 바로 위생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다. 습한 환경에서는 미생물이나 세균 등의 번식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균 등의 번식이 활발해진다면 제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완전하게 건조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 용기에 각각 다른 종류의 제품 등을 혼합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소분 및 리필제품 구매 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특히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리 용기는 깨짐이나 파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고 햇빛에 의한 제품 변질 방지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소분, 리필제품을 구매할 때는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기준 확인마크, 신고번호, 표시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제도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이용을 위해 꼭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라고 환경부 측은 강조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리필제품을 사용하는 취지는 좋지만, 환경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소비자의 건강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될 것이다. 즉, 환경과 ‘나’ 모두를 위한 안전이 필요한 것이다. 

사진=언플래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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