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은 기숙사, 산업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1회 50명 이상)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이다.
이번 수거‧검사는 ▲양파, 감자 등 단체급식에 많이 사용하는 농산물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상추, 깻잎, 참나물, 부추, 유채, 머위, 고수(잎), 시금치, 쑥갓, 파 등)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에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집단급식소에 유통‧판매되는 농산물 777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시금치, 부추, 엇갈이배추, 고춧잎, 취나물 등 23건) 에 대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항후 사전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의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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