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당7구역 '아기씨당 기부채납' 논란 확산…서울시의회,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6-06-25 11:30:08 댓글 0
황철규 시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아기씨당 기부채납' 논란이 결국 감사원 공익감사 요구로 이어졌다.                                                                               


장기간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 놓고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성동구청이 입장을 번복하면서 사업 지연과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시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인·허가 및 기부채납 업무처리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아기씨당 기부채납 거부 논란과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방식 변경 등 성동구청의 인·허가 및 행정처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를 감사원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성동구청이 오랜 기간 아기씨당과 관련 시설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뒤,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돌연 기부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데 있다.

이후 조합이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행정적 판단을 요청했지만 성동구청은 명확한 후속 조치나 행정절차를 제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완전 준공과 이전고시 등 후속 절차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과 각종 재산상 손실은 결국 조합과 입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어 주민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성동구청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행정을 방기한 사실은 없는지에 대한 감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부채납 과정에서도 행정 혼선이 드러났다.

당초 성동구청은 현금 기부채납 방식으로 약 17억5천만 원을 수령했지만, 이후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정책을 변경하면서 이미 받은 현금에 이자까지 더해 반환했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 준공이 지연됐을 뿐 아니라 공공재정에도 불필요한 이자 부담이 발생해 행정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철규 시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장기간 이어진 각종 논란과 의혹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감사원의 철저한 공익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당7구역 재개발사업은 수천 명의 주민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허가와 기부채납 업무처리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증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건의안은 감사원 등 관계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익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행당7구역을 둘러싼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재개발사업 갈등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신뢰성과 기부채납 제도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사례로 평가되는 만큼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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