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4월 14일 영암군 및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일시이동중지 명령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방역 최일선에 있는 농가의 철저한 방역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 사육하는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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