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이후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차박족’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 허가받은 캠핑장이 아닌 공영주차장에 알박기 형태로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불법 차박 캠핑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취사행위를 막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량을 이용한 캠핑을 방지하는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차장을 본래 설치 목적대로 활용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맹 의원은 “캠핑 등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은 중요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야영과 취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질서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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