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안전법 대상(1・2・3종) 시설물 중 점검・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실시 후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실적을 미제출한 현황은 2022년 하반기 기준 각각 11,366건(정기안전점검), 765건(정밀안전점검), 95건(정밀안전진단)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도, 최근 5년간 실적 제출 시기 위반 건수는 점검 대상 대비 11.10% → 9.06% → 5.42% → 10.32% → 6.91% 로 들쑥날쑥하여 하향안정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법률은 안전성과 기능 유지를 위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맹성규 의원은“우리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예측 가능한 안전 사회로 가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사전 점검에 있다”며“법률상 정해진 결과 보고 등을 제대로 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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