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생물 수입·구입 ...‘법정관리 외래생물’ 여부 확인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5-04 22:29:41 댓글 0
국내 생물다양성 저해 우려 외래생물 불법 반입 증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최근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외래생물을 수입하거나 구입할 시 해당 종의 특성이나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부에서는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법정관리가 필요한 외래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다른 외래종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 법정관리 외래생물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수입·반입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생물의 종류와 학술연구·교육·전시·상업용 등 신청목적을 확인하고, 해당 종의 사용계획서 및 관리시설 도면 등을 구비한 뒤 지방환경청에 신청하면 된다.
법정관리 외래생물 미허가 반입 적발 사진

아울러, 반려생물을 키우고자 외래생물을 구입할 때에도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에서 법정관리 외래생물 목록을 확인하여 해당 종의 적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불법 사례 건수은  '20년 3건, '21년 8건, '22년 7건, '23년 5건(3월말 기준) 등이다.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법정관리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라며 “생물을 수입·유통하고자 하시는 분, 생물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해당 종이 법정관리 외래생물인지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된 허가를 받거나 구매 시 유의하여 국내 생태계를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함께 보면 좋은 기사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