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주말 장마 대비 긴급 상황회의 개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3-07-03 07:26:01 댓글 0
농작물 침수지역 4,375ha는 조기 퇴수 완료,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실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6월 30일(금) 오후 5시 농업재난상황실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과 주말 호우 대비상황 점검을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25일부터 광주, 전남, 경북 등에 200~400mm의 비가 내렸고, 내일 아침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30~6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로 벼, 콩, 채소류 등 4,375ha가 침수피해가 집계되었다고 밝혔다.(6.30. 14시 기준)
농작물 피해(단위: ha)

 침수지역 대부분이 조기에 퇴수가 완료되었으며, 퇴수 이후 병해충 등 피해에 대비하여 정밀예찰과 필요시 긴급 방제 등 기술지도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정밀 피해조사를 통해 농작물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농가에게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에게는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도 지원한다.

 

권재한 실장은 「집중호우 대비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장마 종료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특히 6월 27일 집중호우로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사고 당일 농어촌공사는 감시원의 단독판단에 따른 시설물 조작·정비를 금지(공사와 협의후 조치)하고, 구명조끼, 안전대 등 안전장비 신속 공급 등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긴급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에서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위험상황을 최대한 사전에 예측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대피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폭우시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권 실장은 "호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농어촌공사에게 인명피해 방지대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분들께도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호우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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