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구 삼천동 142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해당 사업은 대지면적 4,494,24㎡내에 지하3층~지상2 층 교육기관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공사로 시행은 SK건설이, 이안알앤씨 건설이 시공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이안알앤씨 건설은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인근 우수관로에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흙탕물은 탁도가 높아 통상적으로 침전조를 설치해 일정기간 침전 과정을 거친 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탁도인 40PPM 이하(투명한 물)의 맑은 물로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한다.


또한 세륜장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시설을 갖춘 보관 장소로 옮긴 후 함수율 85%이하로 탈수, 건조해 기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성분검사 여부에 따라 적정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외부의 오수관로를 통해 방류한 시멘트물은 눈으로도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탁도가 높았으며, 이 때문에 하천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됐다.


특히, 이 오폐수 방류로 인한 수질오염과 함께 이후 침적된 퇴적물 제거작업 등 오수관리에 드는 비용은 고스란히 종로구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는 “현장의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파로 인해 소홀한 점이 발생된 것 같다”며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종로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건설현장 행정처분을 내렸다면서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로구청 치수과 관계자는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답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처리된 사항은 없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폐콘크리트(시멘트물) 무단방류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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