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와우 멤버십 운영 및 결제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은 지난 4월에 와우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변경한다는 소식을 알렸으며, 현재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소비자들은 이를 자세히 보지 않으면 동의 버튼을 쉽게 누를 수 있는 구조에 불만을 토로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엔 "실수로 눌러버렸다", "상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밖에 없다" 등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논란에 대해 쿠팡 측은 “고객들에게 멤버십 변경 관련 안내를 이메일, 팝업창, 고객 게시판 등을 통해 최소 3회 이상 고지했으며,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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