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6개월 내(~’24.11.20.)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2022년 9월까지 소급 적용하여 기존에 과다 책정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용선 의원은 “지난해 버팀목 대출을 받고 건강보험료가 3 배나 올랐다는 민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하고 불합리해 법안을 발의했던 것인데 정 부 정책 엇박자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지금부터라도 막게 되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 “건보공단이 홍보와 적극 행정을 통해 버팀목 · 디딤돌 대출을 받은 지역가입자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용선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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