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불법옥외광고물로.... 재미 “솔솔”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6-03 11:15:52 댓글 0
시민 안전 우려되는 불법옥외광고물, 홍보 효과는 최고…우리금융에 나타난 아이유
▲우리금융본사 불법옥와광고물
은행권의 ‘스타마케팅’이 톡톡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받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도심 곳곳의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로 보행자들과 통행차량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은 최근 그룹 광고모델인 아이유 사진을 건물에 래핑 해 옥외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우리금융그룹 본사는 지난 22일부터 본점 건물 외관에 65m 높이에 달하는 래핑 광고물을 설치했다. 래핑광고는 건물이나 차량 등을 광고 포스터로 씌우듯 싸서 덮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광고 방식이다.


 
회현동 사거리는 유동인구가 많고, 고층 건물이 밀집해있어 광고 노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부터 모델 계약을 맺은 아이유는 지난 4월 2년 더 계약을 연장하면서 우리금융의 첫 장기 모델이 됐다. 특히 우리은행 자산관리 브랜드 ‘투 체어스’의 서비스를 받는 등 실제 고객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법상 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옥외광고물 법 제3조에 따라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또는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매년 행정처분을 받는 불법광고물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행정처분 자체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나 마찬가지여서 법을 강화하지 않고는 늘어나는 불법광고물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행강제금를 물더라도 광고물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에는 더 큰 효과를 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관계자는“우리은행은 불법광고물 확인되었고 시정명령을 조치를 절차에 맞게처리 하고 있다”며 “향후 6월까지 이행이 안될 경우 이행강제금 건물당 500만원을 부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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