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사법리스크 논란 안국약품…어진 부회장 향후 행보에 업계 귀추 주목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4-06-20 16:05:35 댓글 0
직원에 불법 임상시험해 징역 8개월 선고, 불법 리베이트에 상속세 까지
직원들에게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어진 전 안국약품 부회장의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8월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이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장남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경영을 이어받았다. 어진 부회장은 부친의 안국약품 지분 20.53%를 상속받아 기존 보유하던 22.68%의 지분과 함께 총 43.22% 지배력을 지닌 최대주주가 됐다.


 

현행법상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져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과돼 약 160억원을 부담할 뻔 했으나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해 상속세 100%를 면제 받았다.

 

어진 부회장은 1992년 안국약품에 입사한 뒤 기획실장, 총무담당 상무 등을 거쳐 1998년 사장, 2016년 부회장직을 맡았다.

 

한편, 어진 부회장과 안국약품은 리베이트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직원에게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투여해 임상시험을 진행시키는 한편 비임상시험 자료를 조작해 임상시험계획 허가를 받은 혐의로 어진 부회장은 징역 8월, 안국약품은 1500만원의 벌금이 각각 확정됐다.

 

어 부회장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회사 중앙연구소에서 개발단계에 있던 고혈압약을 직원 16명에게 투약하고, 이듬해 6월에는 개발 중이던 항혈전응고제 약품을 직원 12명에게 투여해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어진 부회장이 실형을 받고 경영에서 물러난 뒤 안국약품은 전문경영인 체제에 들어갔지만 어 부회장이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그뿐 아니라 어 부회장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재판은 2019년 시작해 몇 년 째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 부회장이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사내이사로 복귀한 것을 두고 상속세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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