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유역환경청은 친환경 녹색경영 평가를 거쳐 안양시 소재 GS파워 (주)안양열병합발전처를 녹색기업으로 재지정하고, 24일 녹색기업 현판을 전달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와 에너지 절감 등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한 친환경 경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쳐 환경청장이 지정하는 제도이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는 1992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지난 1996년 2월 녹색기업 최초 지정 이후 9회 연속 녹색기업에 재지정되었다.
안양열병합발전처는 이번 재지정 심사에서도 저녹스(NOx) 버너와 선택적촉매환원법을 활용한 대기오염물질 감축('21년 321톤에서 '22년 243톤으로 78톤 저감)과 발전설비 에너지효율 11.7% 개선 등의 친환경경영 성과가 확인되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강화하는 지역공헌 프로그램 40여 개를 운영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부분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녹색경영은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해 이뤄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GS파워(주)안양열병합발전처는 물론 더 많은 녹색기업이 지속적인 친환경 경영 추진과 사회적 책임을 다 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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