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부위원장은 서울시장에게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하고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재난사태 선포권’의 지자체 이양에 대한 논의는 2015년부터 진행되었지만, 9년만에 관련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금번 조례 개정이 가능해졌고, 이에 더하여 재난 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재난방송협의회 설치도 의무화한 것이다.
박 부위원장은 “조례 공포 이후 서울시에서도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재난 판단 능력 등 전문성을 함께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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