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 피해업체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시적 경영애로’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화재 등 대형사고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30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정산지연액을 한도로 융자를 제공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만큼, 정산지연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라면 매출 감소율 등과 무관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에 화답하며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미수금이 확인되는 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티메프 입점 기업의 신규판로 확보 지원 시, 고객이 구매를 확정하면 바로 다음날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플랫폼업체에 입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장관은 이 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