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수위는 10일 “노 관장과 김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장이 형사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환수위는 지난 7일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의 돈 즉, 비자금이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이 본인의 진술로 드러났다”며 “그렇다면 노소영은 이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노 전 대통령 가족공범에 속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때 노 관장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중략)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환수위는 “노 관장의 진술과 김 여사의 메모들은 노 관장을 포함한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을 은닉해왔다는 결정적 증거”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과거 검찰과 국세청이 노태우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노태우 일가에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철저히 수사해 반드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도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의 ‘선경 300억’ 메모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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