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꿀 생산 성수기에 원활한 규격 검사 운영 및 신속한 등급판정 결과 제공 △양봉농가와 소분 업체 대상 등급제 참여 협력 강화 △등급 꿀 수요 발굴과 제품 개발 및 판로 확대 △소비자 인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홍보 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규격 검사 신청 시스템 내 검사기관별 검사 진행 정보를 제공하여 소분장이 검사 대기 물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규격 검사 이후 등급판정 신청하는 절차를 동시 신청 절차로 변경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난해 12월 신규 검사 기관을 추가 지정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산불 피해, 벌 폐사, 수입 꿀 증가 등으로 양봉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이번 업무협약이 산업 활력 회복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며,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내산 꿀의 품질을 높여 소비자가 국내산 꿀을 안심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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