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대량보유 공시 '5%룰'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주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6-02 10:01:09 댓글 0
대량보유 공시의무 대상 경영권에 영향 →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개정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차규근 의원(사진)은 오늘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도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주주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근 소액주주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5%룰은 번번이 소액주주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을 위한 의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경영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 포괄적인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탓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5%룰의 보유 목적을 '실질적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구체화했다.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나 간섭이 아닌 경우 5%룰의 적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다.

또한, 현행 5%룰에 적용되고 있는 처분명령권은 과거 자본시장이 미성숙했을 때 도입되었다가 증권거래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진 대량주식취득 금지 조항에 따른 제제 수단이었다. 그런데도 자본시장법 제정 시 5%룰에 대한 제제 수단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관되었다. 따라서 이는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보고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현행 5%룰은 경영권 보호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적극적 주주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라면서, "5%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소액주주와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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