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학교나 군부대 등의 집단급식소에 돼지고기, 양념육, 우유 등을 납품하는 업체와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소규모 축산물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점검하는 주요 항목은 ▲축산물 보관 시 냉장·냉동온도 준수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적정 실시 여부 ▲소비기한 경과 원료·제품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유통 축산물의 콜드체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등 취급 물류센터, 도축장 등에 출입하는 축산물 운반 차량의 냉장·냉동 온도 준수, 위생관리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업체 등의 점검과 함께 소비자 이용이 늘어나는 무인 매장 판매 아이스크림류, 온라인 유통․판매 햄·소시지 그리고 식육가공품 중 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최근 3년간 수거・검사 부적합률 : 전체 식육가공품 0.5%, 식육추출가공품 2.8%)이 높은 곰탕 등을 포함한 제품 700여 건을 수거하여 살모넬라균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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