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계 안정 지원 항목에,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복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 주민의 생계비 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일상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기표 의원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 및 법률안 공포에 대해 “예기치 못한 재난은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순식간에 앗아가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더디게 만든다”라며, “보다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회복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다”며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공포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확대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도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회복은 물론, 정서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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