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례 필요성, 기술 혁신성, 사업화 가능성 등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일정기간동안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정부 주도형 모델이다.
신청사업자만 특례를 부여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업계요구, 사업화 및 규제개선 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총 3건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첫 번째,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재활용 기반 구축 및 사업화 모델 실증 과제이다. 시설재배 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되어 재활용 유형이 전무한 상태이다.
폐암면을 활용하여 인공토양 등 재활용 제품 생산 가능성을 실증한 후에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두 번째, LFP 배터리 재활용 기반 구축 실증 과제이다. 리튬, 철, 인산을 양극재로 사용하는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에 비해 높은 안전성과 수명, 가격경쟁력으로 전기차에 많이 활용되면서 배터리 재활용 양산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이다.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되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측면에서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등 전과정 흐름을 파악하고, 폐기물 분류번호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번 실증과제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ecosq.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8월 7일부터 9월 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사업자 접수 후 제안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사전검토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심의·승인과정을 거쳐 빠르면 올해 10월 중 실증특례를 부여할 방침이다.
규제특례 승인사업자는 2년(추가 2년 가능)의 사업기간동안 실증과제를 마무리해야 하며, 환경부는 이 기간동안 실증사업비 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최대 2천만원(총 보험료의 50% 한도)과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한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순환경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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