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별점검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발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08-19 15:13:04 댓글 0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를 붕괴 원인으로 지목
▲스크류잭 정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25.2.25(화) 09:50경 청용천교 상부거더를 런처(거더를 운반하는 장치)가 설치한 후,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거더가 전도·붕괴(4명 사망, 6명 부상) )와 관련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오홍섭 교수, 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공개하였다.


이번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2.28)되었으며, 모든 위원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그간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 현장조사 3회(런처, 거더, 교량받침 및 전도방지시설 손상상태 확인 등), △ 관계자 청문 2회, △ 품질시험(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탐사, 스크류잭 성능실험 등), △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1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사고조사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붕괴 전후의 런처 움직임, 지지대 좌우측 길이 변화 등에 대한 CCTV 영상분석을 진행한 후, 3D 모델링을 통해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별로 구조해석을 진행하고, 사고 후 현장에 남아있는 교대·교각 등 구조물에 대한 재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손상 점검도 실시하였다.

사조위는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②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하여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하였다.



특히,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는 하도급사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런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와 발주청은 해당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 과정에서도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하였다.



사고 이후 현장에 남아 있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결과,△ 교각(P4)의 기둥과 기초 접합부 손상, △ 교대(A1)의 콘크리트 압축강도(평균 29.6MPa)가 설계기준(35MPa)의 84.5% 수준으로 시방서 기준(85%)에 다소 미달, △ 미 붕괴 거더에서 기준치(55mm) 이상의 횡만곡 발생(60~80mm) 등이 발견되어,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 제도적 측면에서 전도방지시설 해체 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등을, △ 설계 시공적 측면에서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등을, △ 건설장비 측면에서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사조위 오홍섭 위원장은 “사고조사 결과를 정리·보완하여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런처 등 건설장비를 사용하는 특정공법은 발주청 기술자문(심의)시 건설장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승인 시 △ 안전인증 기준 등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 △ 장비선정의 적정성, △ 상세 시공계획(런처 해체 포함) 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런처 등 교량용 가설 구조물에 대한 작업 유의사항 마련도 검토할 예정이다.



목적물·중요공정 외 임시시설에 대한 발주청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관리·감독의무 현실화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건설현장 검측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거더의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과 솟음 관리를 위해 「교량공사 표준시방서」 내에 「PSC 거더 표준시방서」를 신설하여 계측·시공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국토교통부 특별점검단(단장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9공구)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특별점검(’25.4월)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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