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금액은 157억 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 4,254만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2,829만 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또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20년 1억 5,316만 원(6건), 2021년 67억 5,666만 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 9,404만 원(6건)이었으나, 2024년 453억 7,512만 원(19건)으로 폭증하였고,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 4,204만 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특히 작년부터‘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에 이어 폭증세로, 건수도 늘고 사고금액도 커졌다”면서,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농협은행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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