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20년부터 5년간 총 32건의 법령을 위반했고, 이에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으로부터 과징금 234억 5백만원, 과태료 1억 2,2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2023년 ▲운영 안전조치 위반 건 18억 원 ▲건설변경허가 절차 위반건 36억 원이 부과됐으며, 2024년에는 ▲운영변경허가 절차 위반 건으로 180억 원의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가운데 2024년에 부과된 180억 원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 내 장비를 변경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진행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 전체 과징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상웅 의원은 “반복되는 법령 위반과 과징금 급증은 원전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하다는 방증”이라며 “특히 허가 절차와 안전조치 미준수는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필수적인 항목으로 이런 위반이 지속된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사후 제재가 아닌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하며 반복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제도적·구조적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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