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삼성전자의 방사능 피폭 사고 원안위 수사 의뢰 반대, 파렴치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2 12:11:24 댓글 0
“피해자에 온전한 보상과 회복을, 삼성에는 예외 없는 형사 책임 필요”

 지난해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반도체 웨이퍼 분석 장비(XRF)를 수리하던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삼성전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수사 의뢰를 가로막으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은 “삼성전자가 대형 로펌인 김앤장을 앞세워 원안위 수사 의뢰를 막으려 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사고 원인은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의 배선 오류와 안전장치 임의 조작으로 확인됐으며, 원안위와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의 관리 부실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한민수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4개월간의 조사 끝에 방사선 차단 장치(인터락)의 배선 오류와 안전장치 임의 조작 등 방사선 안전 관리 부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11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전자는 원안위의 검찰 수사 의뢰가 있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0월 18일, ‘수사의뢰 검토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원안위에 발송하며 수사 의뢰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 최고안전책임자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에 벌어진,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삼성전자는 행정청의 수사 의뢰 시 특별한 법적 요건에 구속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개별법상 문구를 근거로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문기관인 일반 수사기관에 법 위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하면 경영 활동 및 국내외 거래 관계상 신뢰도에 막대한 영향을 줄 위험이 높다”고 명시했다.

 

원안위는 삼성전자의 주장이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 외부 법률전문 기관 두 곳의 법률 검토를 거친 후 수원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 의원은 “정부와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온전한 보상과 회복을, 삼성에는 단 한 치의 예외도 없는 형사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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