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립대 39교, 학교 구성원 성비위 징계 161건 ...서울대 18건으로 최다.. ∆전북대경상대 각 16건 ∆강원대 12건 ∆전남대 9건 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2 14:49:21 댓글 0
‘강제추행’에도 ∆전남대 해임 ∆충남대 정직2월 ∆부산대경북대 감봉1월강경숙, “최소한의 표준화된 징계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정성과 형평성 맞춰야”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전국 국립대학교 39교 학교 구성원(교직원,학생)의 성비위로 인한 징계가 총 1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전국 39곳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8월) 국립대학교 교직원과 학생의 성비위징계 건수는 161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5건 ∆2021년 27건 ∆2022년 31건 ∆2023년 24건 ∆2024년 30건 ∆2025년 9월까지 18건 등이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학교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대학교 16건 ∆경상국립대학교 16건 ∆강원대학교 12건 ∆전남대학교 9건 순이었다.

 

성비위 유형으로는 ∆성희롱 60건 ∆성추행 59건 ∆성폭력(강간·준강간·유사강간 포함) 20건 ∆불법촬영 14건 순이었다. 성희롱과 성추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전국 39교 국립대학교 교직원 성비위 현황


직급별로는 교수(정교수·부교수·조교수)가 68명, 학생이 67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징계를 받은 교수 68명 가운데 9명은 감봉·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으며, 25명은 정직·감봉 등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했다. 즉, 한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수가 다시 교단에 서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유사한 징계 사안에 대해서도 대학별 징계 양정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는 성비위를 저지른 모든 교직원에게 ‘해임’ 처분을, 학생에게는 ‘무기정학’ 처분을 내린 반면, 충남대는 ‘강제추행’ 교수에게 ‘정직 2월’, 부산대는 ‘강제추행’ 조교수에게 ‘감봉 1월’, 경북대는 ‘강제추행’ 직원에게 ‘감봉 1월’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직급에 따라 징계 결과가 다르기도 했다. 국립부경대학교의 경우 ‘강제추행’ 교수에게 ‘감봉 3월’ 처분을 내렸지만 조교수나 직원의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립대는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지닌 곳인 교육기관인 만큼, 성비위 사안에 대해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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