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유등교 소재지인 대전 중구 국회의원이자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박용갑 국회의원과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장철민 국회의원(사진)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유등교 가설교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자재 품질검사와 승인 절차가 국토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교통부 가설공사 일반사항」과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사전 안전점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주요 확인 대상이다.
대전시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품질검사 의뢰가 . 실제로 공사가 이미 마무리된 뒤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사전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긴급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제5항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의 품질 적정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기관에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3일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유등교 가설교에 비KS 중고 복공판이 사용되었고, 자재 반입 전에 이뤄졌어야 할 품질검사 역시 시공이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야 의뢰됐다는 점을 밝혔다.
장철민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행정 편의가 우선된 결과가 드러났다”며 “국토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갑 의원 또한 “유등교는 대전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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