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의원, “고리원전 주변지역 도시가스 보급률 16%… 시행요령 개정으로 주민 실질 지원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3 23:15:22 댓글 0
발전소 주변 지역, 수십 년간 규제 감내에도 생활 인프라는 ‘낙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국회의원(사진)은 10월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고리원전 주변지역의 생활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인입비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제 지역구인 기장군 고리 주변은 원전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각종 개발제한과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발전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며 “바로 옆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도,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낙후된 생활환경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지만, 보급이 되더라도 가구당 약 300만 원에 달하는 인입 공사비를 주민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시행요령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현행 시행요령에는 주민건강진단비, 정보·통신요금 등 일부 실사용요금에 한해 개별가구 지원이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공급설비 같은 실질적인 생활 인프라 지원은 빠져 있다”면서,“이제는 시행요령을 개정해 도시가스 인입설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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