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4 13:55:28 댓글 0
‘일탈회계’ 중단 이후도 지분법 적용 등 IFRS17 원칙과 충돌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사진) 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배당결손’이란,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의 운용수익률이 약정 이율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누적 손실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삼성 측의 이러한 입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삼성생명 회계처리 기준 정상화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부채 산정’ 및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적용’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며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에 나타난 ‘배당불가’ 논리: ‘유배당결손’, 보험채무 제한 핵심 이유

삼성생명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에 따라 금산법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일부(약 990만 주)를 매각하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이 경우 1.2조 원 규모의 ‘유배당결손’이 주식 매각이익(0.2조 원)을 초과하므로 계약자 배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유배당결손’에 대한 삼성생명의 주장은 유배당 결손의 회계적 실체를 둘러싼 논쟁을 낳고 있다. 실제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삼성생명은 국회가 만일 보험업법을 개정해 취득원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3%)를 제한하고, 30조 원 전체를 매각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계약자배당 8조 원’을 비용으로 산정했다.

만약 '유배당결손 1.2조 원'이 확고한 회계적 실체라면, 이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나리오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유배당계약자에게 소규모 이익(0.2조 원)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을 이유로 배당 불가를 주장한 반면, 대규모 이익(30조 원) 발생 시나리오에서는 결손(1.2조 원) 언급 없이 8조 원 배당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유배당결손'을 상황에 따라 보험채무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가 9만원 시대, ‘유배당결손’ 논리는 설득력 잃어

삼성생명의 ‘배당 불가’ 주장은 보고서 작성 기준 시점(2025년 6월 말)의 삼성전자 주가 59,800원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10월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9만 원을 넘어서며 약 50%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논리의 설득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예시로 든 0.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주식 매각 시나리오를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매각 차익은 약 0.9조 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추정되는 이익도 기존 0.2조 원에서 0.3조 원 수준으로 증가한다. 비록 이 금액은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1.2조 원을 여전히 하회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 몫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수십조 원에 달하는 전체 미실현 이익을 고려할 때, 과거의 운영 손실을 방패삼아 천문학적인 자본 이득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구분 적용 필요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보험상품을 통해 수취한 자금으로 삼성전자의 주식 5,444억원을 구입하였다. 삼성생명 보고서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약정이율 7%를 지급하는 반면 회사의 보험자산 평균운용수익률은 3%라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거 고금리 시절 약정 이율 7%는 당시 이자율의 절반에 불과하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상 규정을 근거로 삼성전자 주식을 구입한 유배당보험상품과 다른 유배당상품을 통합하여 유배당 결손 계산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200조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의 수익률을 연 3%로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은 연 6조원에 해당하지만, 삼성전자를 취득할 때 발생한 유배당보험계약금액은 삼성전자 주식 구입액(5,444억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연 7%를 지급해도 연간 400억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1992년 이전 유배당상품계약수는 전체 계약수 1,505,564건 중 191,779건으로 14.60%에 불과하고 계약 금액 측면에서도 현저히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탈회계’의 정상화와 IFRS17 원칙의 전면 적용삼성생명의 ‘유배당결손’ 주장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2022년 12월 금융감독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일탈회계’(계약자지분조정을 통한 회계처리)에 기반한다.그러나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 역시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일탈회계는 근거를 상실했다.

특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일탈회계 정상화’ 방침을 여러 차례 공언함에 따라‘일탈회계’가 중단되고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이 삼성생명 회계에 온전히 적용되면, 삼성생명은 다음과 같은 중대한 회계 현안들과 마주하게 된다. 

첫째, 일탈회계에서 가능했던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은 원칙에 따라 ‘보험부채’로 재분류되어야한다. 이는 계약자에 대한 잠재적 배당 의무가 시가로 평가되는 명확한 부채로 인식됨을 의미하며, 삼성생명이 주장하는 ‘유배당결손 우선 상계’ 논리의 재검토가 불가피해진다.

삼성생명은 2025년 반기보고서에 보험부채를 ‘0’으로 잡았다. 주식의 매각계획이 없거나 앞서 주장한 것처럼 유배당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의 이러한 회계처리 방식이 보험부채를 인식할 때 명확한 미래현금흐름의 크기와 시기, 적절한 할인율 및 시뮬레이션을 반영하여야 하는 IFRS17과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의 해석이 주목받는 이유다.

또한 일탈회계가 원상복구 되는 시점에서, 삼성생명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IFRS17 최초 적용시점인 2023년부터 소급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둘째, 자회사로 편입된 삼성화재에 대한 ‘지분법 회계’ 적용이다. 삼성생명은 ‘유의적 영향력이 없다’는 이유로 자회사인 삼성화재에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회계처리는 생명, 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의 영업실태나, 지분율 20% 미만의 다른 5개 관계사에 지분법을 적용하는 것과 배치되는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을 받는다.

일탈회계 정상화로, 삼성화재 순이익을 삼성생명의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지분율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생명의 딜레마: 회계 원칙과 지배구조 유지 사이삼성생명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이러한 입장은 향후 회계 환경 변화와 맞물려 국내 1위 생명보험사가 직면한 근본적인 딜레마를 드러낸다.

삼성생명은 과거의 ‘손실’(유배당결손)을 내세워 보험계약자의 이익 공유 권리를 제한하고, 자회사의 ‘이익’(삼성화재 순이익)의 자사 장부 반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는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수용하는 것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라는 현실적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객의 보험금에 대한 수탁자로서 보험사 본연의 역할과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당국의 회계 정상화 의지가 확고할수록, 국제회계기준과의 정면충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의 보고서는 그 자체로 옳고 그름을 떠나, 유배당 계약자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일탈회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과 계약자 보호를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고서에서 밝힌 입장을 고수한다면, 계약자 몫의 보험부채 인식,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등 항목에서 국제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의 원칙들과 충돌하며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투자자산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로 작동하는 기형적 구조에 있다”면서, “금융당국은 개별 회계 처리에 대한 해석을 넘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문제점들이 국제회계기준과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이어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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