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총 12만 6천건 적발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4 16:25:39 댓글 0
불법 튜닝 방지책 마련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해야
▲연도별/유형별 적발 현황

 주행 안전성을 저하시켜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차량 불법 개조(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약 2만 5천 가량 발생하고 있어 관계 기관의 단속 강화와 처벌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차량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2만 6천 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튜닝은 ▲2021년 1,929건 ▲2022년 3,362건 ▲2023년 4,411건 ▲2024년 6,076건이 적발되어 4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역시 8월 기준으로 이미 4,107건이 적발돼 전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적발된 불법 튜닝의 유형별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9,828건) ▲승차장치 임의변경(3,110건) ▲등화장치 임의변경(3,041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안전기준 위반 건수는 타이어 손상 및 적재함 보조지지대 고정불량 등이 포함된 ▲안전기타(35,599건)가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등화손상(24,814건), ▲후부반사판 설치상태불량(19,7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안전기준 위반은 단순한 경미 위반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타이어 손상으로 인한 차량 전복이나 보조지지대(판스프링) 이탈로 인한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단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사전 적발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 튜닝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적재장치의 임의변경은 화물차가 기준보다 많은 적재물을 싣기 위해 상부 개조를 통해 적재공간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인데 이 또한 무게 중심이 상승하여 바람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복 위험이 증가하고, 제동 성능이 저하되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등화장치를 임의로 변경할 경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조명 사용으로 교통상황 혼선을 유발하고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단속이 필수적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안전기준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정점식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차량 튜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튜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장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운전자 스스로 불법 튜닝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처벌 규정 상향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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