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尹 정부, 국가 기밀 다루는 항우연 원장에 미국 국적 가족 둔 인사 임명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5 07:47:11 댓글 0
국가 보안 핵심기관 수장, 두 자녀 모두 美 국적… 보안 적격성 도마 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이상철 원장이 두 자녀가 모두 미국 국적자인 사실이 밝혀지며, 국가 보안 핵심기관 수장
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이 제기됐다.

 항우연은 대전 본원(보안등급 ‘나’급), 나로우주센터, 제주추적소(‘다’급) 등 국가전략 우주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차세대 발사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다목적실용위성 등 고도의 보안사업도 수행한다.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원장은 인원·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 기밀을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외국 국적 가족을 둔 인사를 임명한 것은 보안 체계의 근본적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민희 국회의원(사진)이 15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상철 원장의 1992년생 장남과 1996년생 차남은 2005년 5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항우연은 “당시 가족 모두 미국 거주 중이었고, 원장은 방산업체 연구개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들 두 자녀는 각각 만 13세와 9세에 국적을 포기하여 병역 의무에서도 벗어난 상태다. 병역 회피 여부와 별개로, 국가기밀과 국방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수장이 외국 국적 가족을 둔 ‘미국인 가족의 가장’이라는 사실은 국민적 신뢰와 보안 적격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상철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직후인 2025년 1월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임명된 인사다. 당시 야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다수의 인사에 대해 ‘알박기’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이번 건은 안보 인식마저 결여된 채 강행된 대표적인 실패 인사라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항우연은 해명 자료에서 “이 원장은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인물이며, 방산·항공우주 사업 관련 실무 경험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단편적 신원조회에 불과할 뿐, 가족을 통한 보안 리스크 가능성까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최민희 의원의 지적이다.

 

최민희 의원은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심장부를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이 미국 국적 자녀를 둔 가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보안 리스크가 분명하다”며 “그런 인사를 탄핵 직후 졸속 임명해놓고 ‘문제 없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는 건 국민 앞에서 전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시설의 최고 책임자가 가족을 통해 타국 정보망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보안 적격성 재검증이 필요하며, 고위공직자 가족의 외국 국적 보유에 대한 제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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