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설현장 사망률‘세계 최악’, OECD 평균 2배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5 11:10:24 댓글 0
“계도 중심 점검은 한계, 불시·기획점검과 법정 권한으로 실효성 높여야”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추락·붕괴 등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건태 국회의원(경기 부천병, 더불어민주당)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 정보망(CSI) 신고 기준, 최근 4년 9개월간(2021~2025.9) 건설사고 사망자가 1,103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건설업 사망자는 1만 명당 1.59명으로 OECD 10개국 평균 0.79명의 두 배에 달해, 세계 최악의 건설현장임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많은 건설현장의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기관은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다.

관리원은 2024년 기준, 약 16만 개소의 건설현장 중 1만 6,002개소(약 10%)의 현장을 점검했다.

그러나 관리원에는 과태료나 벌점과 같은 행정조치 권한이 없어, 계도 후 자율 보완에 머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법정 ‘점검 권한’도 없어, 5개 지방국토관리청 명의의 협조공문을 통해 최소 3일 전 사전예고를 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행정비용이 늘고, 중복 점검 우려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관리원의 점검 예방 효과는 통계로 확인된다. 2024년 기준, 관리원이 점검한 건설현장은 1만6,002개소로, 이 중 사망자는 16명에 그쳤으나 점검을 받지 않은 14만6,897개 현장에서는 사망자가 191명 발생했다.

점검현장과 미점검현장의 수(천 개소) 대비 사망자 수를 비교하면, 미점검 현장의 사망자 발생률이 점검 현장보다 약 30%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점검에 적법한 권한과 절차가 보강될 경우, 현장 안전효과를 대폭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건태 의원은 “법정 점검 권한 신설로 기존 계도형 점검에서 규율형 점검으로 전환하고 불시·기획 점검 상시화로 중대위험 징후나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해 사전예고 없는 점검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체감할 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주관부처로서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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