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5조 원 수주’의 민낯 장기 보증·의무구매 덫...국민에게 전가될 고정비 폭탄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18 19:51:33 댓글 0
‘하루 만에’ 본계약 서명, 정권 홍보 맞춘 속도전이 웨스팅하우스 종속 조항 불렀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사진)은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외교 성과를 앞세워서 추진한 체코 원전 수주가 장기 보증·의무구매·기술료 등 악조건을 포함한 종속형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원전 1기당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L/G)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급된 보증 신용장이 두 건이기에 총 8억 달러(약 1조 원)에 이르며, 금융권 통상 수수료(연 3%)를 적용할 경우 연 324억 원, 10년 최대 비용 3,240억 원이 발생한다.

 또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 따라 원전 1기당 6억5천만 달러의 물품·용역 의무구매와 1억7,500만 달러의 기술료가 부과되어 2기 합계 총 16억5천만 달러(약 2조2천억 원)의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한다. 이는 정부가 홍보한 ‘25조 원 수주’의 이면에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현금 유출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같은 계약이 정치 일정에 맞춘 졸속 서명이라는 점이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해제한 직후인 5월 6일, 한수원은 다음 날 바로 본계약에 서명했다. 이사회 심의나 위험평가 점검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에 맞춰 ‘하루 만의 계약’이 진행된 것이다.

 김우영 의원은 “기술적·법률적 검토보다 정권의 홍보 일정을 우선했다면, 과거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실패와 웨스팅하우스와의 불리한 계약 구조에서의 체결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고 비판하며 “정치 일정에 맞춘 속도전형 협상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발표한 지식재산권(IP) 분쟁 합의의 세부 내용이 비공개 상태라는 점도 논란이다. 한국이 원전 핵심기술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을 확보했는지, 아니면 미국 측에 로열티를 지급하며 기술 종속 구조를 유지하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투자와 보증을 부담하고 실질적인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는 비대칭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우영 의원은 “미국은 30년간 원전 산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300GW 원전 도입 계획조차 가장 중요한 펀딩 관련 언급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투자자·보증자의 역할만 떠안으면, 국민이 위험을 부담하는 제2의 자원외교 참사로 이어진다. 성과 중심 외교가 아니라, 기술과 재정 주권을 지키는 국익 중심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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