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 허위 보고서 제출하고 933억원 수의계약...“95% 출장기록 없어”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0 07:08:27 댓글 0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가 수의계약 시 현장실사가 의무임에도 허위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수의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관광공사가 배현진 의원( 사진 )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출 대상 계약은 979건이었는데 실제로 제출된 현장실사 보고서는 957건 뿐이었다. 게다가 957건 중 약 95%인 906건은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가 출장 기록이 없는 현장실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맺은 906건의 수의계약 총액은 933억 4000만원이다.


 
관광공사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유령 회사와의 계약 등을 막기 위해 2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 체결 시 해당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내규를 통해 규정하고 있다.

관광공사는 몇 년 전 사진을 돌려막기하는 식으로 출장 보고서를 허위로 조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강원도 춘천 소재 한 업체에 대한 10차례 현장실사 보고서의 경우 모두 동일한 사진을 사용했다. 
▲춘천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사진. 2023년 8월, 2024년 11월, 2025년 월, 2025년 4월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이 모두 똑같다

 출장 기록이 있는 경우에도 이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받는 사진을 활용하는 등 허위 출장비 지급이 의심되는 사례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의 한 업체에 대한 현장실사 보고서, 출장일은 2023년 11월 8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첨부 사진의 찍은 날짜는 2020년 10월 11일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 출장에는 출장비 16만원이 지급됐다.


공사는 지난해 국감에서 공사 퇴직자 배우자 업체와 26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해당 업체는 설립 한 달 만에 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액은 공사 수의계약 액수와 동일해 공사 수의계약만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공사가 제출했던 현장실사 보고서 역시 출장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당 업체의 주소지는 2층짜리 빵집 건물인데, 현장실사 보고서에 담긴 사진은 4층 건물이었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가 다수의 수의계약을 허위 보고서를 바탕으로 체결함에 따라 근태 기강 붕괴와 출장비 횡령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배현진 의원은 "특정 계약이나 일부 직원의 일탈이 아닌 한국관광공사 전체 조직이 수의계약 관리를 거짓으로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개절차나 입찰도 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연간 800억 원의 수의계약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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