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인천의 하수처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인천환경공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공촌하수처리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 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계약 관련 서류, 과거 사고 이력 자료,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노동 당국은 압수수색에 앞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관계자를 1명씩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청소작업을 할 때 저수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부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을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지면 엄정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 서구 소재 하수처리장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50대 근로자 A씨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저수조의 합판 덮개가 깨지며 수심 5~6m에 달하는 저수조에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편, 지난 7월에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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