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사문서 제출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수상 취소 늑장대응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9 21:40:35 댓글 0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 부정출품 사건 3년이 지나서야 수상 취소… 담당자 변경만 8번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젊은 건축가상’공모전 부정출품 건 수상 취소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했다.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새건축사협의회,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공모전이다. 45세 미만의 건축가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수상자 전시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2022년 당시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 중 일부가 출품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장관상을 수상했다. 허위 서류로 판명된 것은 공동설계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디자인크레딧 확인서’이다.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설계 작품을 출품하는 경우 공동설계자의 동의를 꼭 얻어야 하지만 동의 과정 없이 당사자 직인을 날인해 제출했다는 것이다. 해당 직인은 문제의 수상팀이 과거 공동설계 업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디지털 직인이다.

사건을 인지한 공동설계 업체 당사자는 당시 공모전을 주최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초 민원 시점인 2022년 10월부터 2025년 10월 중순까지 수상 취소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실 확인, 법률 자문,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3년간 아무런 조치와 진행상황 답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당사자가 법원 약식명령문과 건축 관련 단체 징계 처분 등을 근거로 명확한 취소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대응은 미비했다. 담당자만 8번 변경됐으며, 수상 취소가 적절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은 2024년 11월에 이미 결과를 확인했음에도 수상 취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가까이 지난 시점인 올해 10월 24일에서야 수상 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아직도 젊은 건축가상 공모전 홈페이지에는 수상자 정보가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김재원 의원은 “수상 취소 명분이 확실함에도 책임을 회피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행정태만”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훈 및 포상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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