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의원 “천문연, 11년간 친인척 수의계약 144건… 내부통제 무너진 연구기관의 민낯”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0-29 21:44:38 댓글 0
처형·5촌 등 가족 명의로 25억 원 계약, 이해충돌 신고·감사 전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9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천문연구원(이하 천문연) 센터장이 11년간
 
친인척 명의 회사를 통해서 약 25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적하며 “우주를 조망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되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천문연 센터장은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처형·5촌·3촌 등 친인척 명의를 이용해 4개 업체를 운영하면서 144건의 용역을 천문연으로부터 수주했다.

그는 겸직 신고나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발주 전 제안요청서와 원가 내역을 사전에 제공해 공정계약 원칙과 직무윤리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천문연은 우주와 별을 탐구하는 곳으로 국민의 애정을 받는 기관인데 어떻게 구시대적이고도 퇴행적인 친인척 카르텔로 전락했는가”며, “201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자체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관리 부실이자 감사 기능의 붕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센터장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감사부장 역시 내부 비위를 축소·은폐했단 점에서 책임을 질 자세가 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질의에 천문연 원장은 센터장에는 해임이라는 징계 결과가 나왔으며 본인에게도 통보가 된 상태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감사부장도 보직 해임이라는 징계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우영 의원은 “작년의 내란은 돌발적인 일이 아니라 한국의 기득권자 중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잘못 보면서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 안에도 그 잠재적인 근원이 남아 있다”면서 “그 어떤 정부 부처보다도 과기부와 그 산하 연구기관은 철저히 국민에 대한 봉사의 의무로서 청렴성과 투명성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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