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장기간 의무 미이행 재단…공립 전환 검토해야”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10 10:04:01 댓글 0
7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 제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사진)은 7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법
인의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마련해 미이행 재단에 대한 공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목고의 경우, 수업료 자율학교로 분류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이 때문에 일부 학교가 학생 입학금과 수업료로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재단이 져야 할 책임을 학부모에게 떠넘기고, 그 피해는 학생에게 돌아간다”며 “등록금으로 개선해야 할 교육 환경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0.5%, 0.9% 수준인 재단이 여전히 많다”며 “이런 재단은 사실상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교육청이 일정 기간과 납부율 기준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립화 전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교육부가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일부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로 묶여 있어 수익률이 1% 남짓에 불과하다”며 “구조적 한계로 인해 납부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그런 논리는 10년, 20년 전부터 반복돼 온 이야기”라며 “사학재단이 의지를 갖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교육청과 법이 만들어주고 있다.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니 재단이 개선 의지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재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도 함께 강조했다. “3년 연속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는 재단에는 시설 개선 지원 등 긍정적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성실한 재단이 보상받는 구조가 되어야 다른 사학도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행정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사립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지적해왔다. 사립학교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대납한다는 점과 실효성 저조를 이유로 납부율 공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점 등에 대해 개선을 주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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