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의원, 안전한 교육환경 만들기 '신림초 안전법' 대표발의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25-11-20 21:44:52 댓글 0
지난해 국회의장 우수상 받은 신림초 학생들 제안에 깊이 공감, 관련 개정안 발의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기획재정위원회)은 학교 공사 지연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해결을 위한 '신림초 안전법’(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안은 학생들의 직접적인 제안을 입법에 반영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는 지난해 열린 제20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서 학교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 위험 등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교시설 공사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해 국회의장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신림초 학생들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학교에서 시행되는 학교시설 공사는 다른 일반시설 공사 현장보다 학생들을 위한 대책이 더 강화되고 학생들이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 기간 연장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 소음으로 인해 수업이 방해를 받거나, 공사 장비와 공사 폐기물 때문에 운동장 사용과 통학로 이용에 제약을 받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학습권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정태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신림초등학교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제안한 취지를 반영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폐기물 등이 교육활동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사의 관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요청을 받은 공사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이 그 조치 여부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열린 어린이국회에서 신림초등학교 학생들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내용을 구체적인 법안으로 발전시켰다"

 정태호 의원은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직접 고민하고 제안한 내용을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법안을 통과시켜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동시에, 어린 세대의 참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교육계와 시민 사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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