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0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및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64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67건은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검사 중인 81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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