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3선)은 15일, 건설공사 착공 전 발주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전문기관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부산 사상~하단선 지하철 공사 구간에서 2023년부터 올해까지 14차례나 반복된 싱크홀 사고와 같이, 전문기관이 경고한 위험 요소가 실제 설계나 공사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20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산시가 지하 구간에서 싱크홀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도 공사를 강행했다”고 지적하며, 안전관리계획 승인 과정의 허점을 시정할 입법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지반침하(2025년 5월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총 2,119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연평균 200건을 넘는 규모이며, 2018년에는 338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최근까지도 매년 100~300건 사이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고 규모와 인명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을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에 검토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토 결과를 실제 승인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전문가의 경고가 무시된 채 공사가 진행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대형 안전사고나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발주자가 안전관리계획 승인 시 전문기관의 검토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발주자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착공 전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제도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의 안전 수준과 경각심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직접적 계기가 된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에서는 2023년부터 총 14차례 싱크홀이 발생했다.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올해 2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폭우와 차수(遮水) 공법 부실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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