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이용 소비자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G마켓(지마켓) 무단결제 사고 피해자 45명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달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 결제 사고 집중 수사 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45명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아 수사 중이라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
피해자들이 신고한 총 피해 액수는 960만원이며, 개인별 피해 금액은 3만~4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뒤늦게 무단결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있어 피해 집계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무단결제 피해는 지난해 11월 29일 발생했으며, 당시 지마켓 이용자 60여명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된 카드로 상품권이 무단으로 결제됐다.
무단결제된 품목은 대부분 상품권이었으며, 피해는 특정 지역에 편중돼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결제 당시의 IP 접속 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또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도 조사 중이다.
제임스 장(장승환) G마켓 대표는 지난달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번 건은 해킹과는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로그인한 뒤 결제한 수법”이라며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계정을 사용하는 관행을 악용한 전형적인 ‘도용 범죄’로 추정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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